지도사3회9번. 거푸집 및 거푸집지보공의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대책을 설명하시오.
1, 개요
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은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목적 구조물 조건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설계도에 의해 시공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 작용 하중 종류
1) 연직방향 하중
거푸집, 지보공(동바리), 콘크리트, 철근, 작업원, 타설용 기계기구, 가설설비등의 중량 및 충격하중
2) 횡방향 하중
작업할때의 진동, 충격, 시공오차 등에 기인되는 횡방향 하중이외에 필요에 따라 풍압, 유수압, 지진 등
3) 콘크리트의 측압 :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측압
4) 특수하중 : 시공중에 예상되는 특수한 하중
5) 상기 1∼4호의 하중에 안전율을 고려한 하중
3. 재료
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에 사용할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타설콘크리트에 대한 영향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목재 거푸집의 사용은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가.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거푸집의 띠장은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강재 거푸집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가.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강재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나 있는 것은 쇠솔(Wire Brush) 또는샌드 페이퍼(SandPaper) 등올 닦아내고
박리제(Form pil)를 엷게 칠해 두어야 한다.
3) 지보공(동바리) 재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가.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과 옹이가 깊숙히 박혀있는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나. 각재 또는 강관 지주는 (그림 1)과 같이 양끝을 일직선으로 그은 선안에있어야 하고, 일직선 밖으로
굽어져 있는 것은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
다. 강관지주(동바리), 보 등을 조합한 구조는 최대 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4) 연결재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선정하여야 한다.
가.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회수, 해체하기가 쉬운 것이어야 한다.
다.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이어야 한다.
4.조립
1) 조림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거푸집 지보공을 조립할때에는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의 운반, 설치 작업에 필요한 작업장내의 통로 및 비계가 충분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재료, 기구, 공구를 올리거나 내릴때에는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강풍, 폭우, 폭설 등의 악천 후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마. 작업장 주위에는 작업원 이외의 통행을 제한하고 슬라브 거푸집을 조립할 때에는 많은 인원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사다리 또는 이동식 틀비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항상 보조원을 대기시켜야 한다.
사. 거푸집을 현장에서 제작할때는 별도의 작업장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5. 점검
사업주는 거푸집 공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1) 거푸집을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가. 직접 거푸집을 제작, 조립한 책임자가 검사
나. 기초 거푸집을 검사할 때에는 터파기 폭
다. 거푸집의 형상 및 위치 등 정확한 조립상태
라. 거푸집에 못이 돌출되어 있거나 날카로운 것이 돌출되어 있을시에는 제거
2) 지주(동바리)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가. 지주를 지반에 설치할 때에는 받침철물 또는 받침목등을 설치하여 부동침하 방지조치.
나. 강관지주(동바리) 사용시 접속부 나사 등의 손상상태
다. 이동식 틀비계를 지보공(동바리) 대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바퀴의 제동장치
3)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거푸집의 부상 및 이동방지 조치
나. 건물의 보, 요철부분, 내민부분의 조립상태 및 콘크리트 타설시 이탈방지장치
다. 청소구의 유무 확인 및 콘크리트 타설시 청소구 폐쇄 조치
라. 거푸집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한 턴 버클, 가새 등의 필요한 조치
6. 조치기간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건설부 제정 토목·건축 표준시방서에 지정된 기간으로 한다.
7. 해체
사업주는 거푸집의 해체작업을 하여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의 해체는 순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은 콘크리트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기타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 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는 해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유념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가.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모등 안전 보호장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 해체작업장 주위에는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다. 상하 동시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긴밀히 연락을 위하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 해체때 구조체에 무리한 충격이나 큰 힘에 의한 지렛대 사용은 금지하여야 한다.
마. 보 또는 스라브 거푸집을 제거할 때에는 거푸집의 낙하 충격으로 인한 작업원의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바. 해체된 거푸집이나 각목 등에 박혀있는 못 또는 날카로운 돌출물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사. 해체된 거푸집이나 각 목은 재사용 가능한 것과 보수하여야 할 것을 선별, 분리하여 적치하고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4) 기타 제3자의 보호조치에 대하여도 완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