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사4회8번. 도로터널에서 화재예방 안전관리상 필요한 방재시설을 5가지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쓰시오
1. 개요
1) 차량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로터널의 화재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살상은 물론 교통지체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2)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계획부터 터널의 화재예방 안전관리에 필요한 방재시설을 계획해서 설치해야 하며 그 종류로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대피시설, 소화활동설비 및 비상전원설비 등이 있다.
2. 방재시설의 분류
1) 소화설비
도로터널 내 소화설비는 차량 화재 시 화재의 진압․소화를 위한 설비로 소화기, 소화전, 물분무설비가 있으며, 작동방식에 따라 수동식과 자동식 소화설비로 구분한다.
(1) 소화기구
① 소규모 화재의 초기소화를 목적으로 사람이 직접 조작하여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기구이다.
② 사용대상이 터널 이용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하도록 선정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2) 옥내소화전설비
① 화재에 대한 주체적인 소화설비이며, 호스 및 방수노즐을 이용하여 소화용수를 방출하는 소화설비로 터널 내 소화전은 호스연결식 옥내소화전을 말한다.
(3) 물분무설비
① 물분무설비는 물분무헤드에 의해서 입자상의 물을 방출하여 질식․냉각작용에 의해 화재의 연소 및 확대를 억제하여 소화활동을 지원하고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소화설비이다.
② 터널에서는 대피자가 있는 공간에 물분무를 방출하면 연기의 성층화를 교란하여 대피에 곤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효용성, 경제성, 운영상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검토한다.
2) 경보설비
경보설비는 화재나 사고 등의 긴급상황을 도로 관리자 및 소방대 또는 경찰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도로 이용자 등에게 사고의 발생을 통보하기 위한 설비이다. 사고 발생을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비상경보설비(발신기), 긴급전화 및 자동화재탐지설비와 관리자가 상황을 접수 후에 이를 터널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비상경보설비(비상경종), 비상방송설비, 정보표시판, 라디오재방송설비가 있다.
(1) 비상경보 설비
① 사고 당사자 또는 발견자가 수동조작하여 사고를 통보하여 사고발생 위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터널 내에 경보를 발하여 터널 부근 및 터널 내의 도로 이용자에게 사고발생을 신속하게 통보하기 위한 설비로 발신기(누름 버튼)와 비상벨로 구성된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
① 화재로부터 발생하는 열, 연기, 빛 등을 자동감지하여 화재 발생 위치를 수신반을 통해 관리소나 통합관리센터의 관리자에게 알리기 위한 설비이다.
(3) 비상방송설비
① 화재 시에 차량에서 탈출한 터널 이용자 등에게 스피커를 통해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대피안내 등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확성방송설비이다.
(4) 긴급전화
① 사고 당사자 또는 발견자가 사고발생을 도로 관리자 등에게 연락하기 위한 전용전화이다.
(5) CCTV(폐쇄회로감시설비)
① 터널 내 재해 발생 시 상황을 파악하고 사고발생 유무를 감시하기 위한 설비이다.
② 대피시설과 터널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여 터널 전체를 사각지대 없이 감시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화재차량의 규모나 위치를 확인하여 제연설비의 운전 및 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설비이다.
③ 평상시에는 터널 내의 교통흐름 감시에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터널 내의 교통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설비로 활용할 수 있다.
④ 향후, 영상유고감지설비의 도입을 고려하여 제원 및 설치방법을 변경하여 계획할 수 있다.
(6) 라디오재방송설비
① 라디오재방송설비는 라디오방송의 수신이 불가능한 터널 내에 누설동축케이블을 포설하여 방송파를 수신․증폭하여 터널 내부로 송신함으로써 터널 내에서 라디오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비이다.
② 또한 긴급상황에서는 할입방송(노측방송)을 수행하여 긴급상황을 전파하기 위한 설비이다.
(7) 정보표지판
① 정보표지판은 터널 내 화재 등의 비상상황과 유지․관리․공사 등의 이상 상황을 터널 내․외의 차량운전자에 전달하기 위한 설비로 터널입구정보표지판과 터널 내 정보표시판 및 터널진입차단설비 등이 있다.
3) 피난대피설비 및 시설
터널 내에서 화재 및 기타 사고에 직면한 도로 이용자 등을 안전지역으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설비 및 안전한 공간 등을 말하며, 대피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대피시설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비상조명등, 유도표지등으로 분류된다.
(1) 비상조명등
① 터널 상용전원의 사용 불능 시 안전확보를 위하여 비상발전설비나 무정전전원설비에 의해서 점등되는 최소한의 조명이다.
(2) 유도표지등
① 터널 이용자에게 터널 입․출구, 피난연결통로 등 방재설비의 거리와 방향 정보를 표시하여 터널 이용자를 안전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한 설비이다.
(3) 피난대피시설
① 피난대피시설은 대피자의 안전확보를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재시설의 전반적인 신뢰성을 향상할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수단이다.
② 피난대피시설은 피난연결통로, 피난대피터널, 피난대피소, 비상주차대가 있다.
③ 피난연결통로는 쌍굴터널을 연결하는 통로 또는 본선과 평행하게 건설된 피난대피터널을 연결하는 통로이다.
④ 피난대피터널은 본선터널과는 별도로 설치하여 화재 시 대피자를 안전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한 터널로써, 일반적으로 건설에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제성을 검토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4) 소화활동설비
소화활동설비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서 소방대나 관리자가 사용하는 설비이며,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설비가 있다.
(1) 제연설비
① 터널화재 발생 시 연기의 이동방향을 제어하거나 화재지역에서 연기를 배연하여 대피환경을 확보하고, 피난활동 및 소화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화재 진화 후에 터널 내의 연기를 터널 외부로 강제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설비이다.
② 터널에 설치되는 제연설비는 화재 시 환기방식의 특성상 제연(制煙, smoke control)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배연(排煙, smoke exhaust)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전자는 종류식의 화재 시 대응개념으로 화재지점으로부터 대피자가 없는 지역으로 기류를 형성하여, 연기류의 방향을 대피 반대방향으로 제어함으로써 대피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후자는 횡류 또는 반횡류식의 화재 시 대응개념으로 덕트를 통해서 연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배기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기계환기를 수행하는 터널에서는 환기설비를 제연설비로 병용한다. 따라서 환기설비계획 시 제연을 위한 용량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무선통신보조설비
① 무선통신보조설비는 구조 및 소화활동 수행 시 소방대원 상호간의 통신을 하기 위한 설비로 일반적으로 누설동축케이블과 부수장비로 구성한다.
② 터널의 입출구 부근에 설치하여 터널의 내․외부와 연락하기 위한 설비로 평상시에는 유지․관리에 이용하며, 화재 발생 시 소방대가 이용할 수 있다.
(3) 연결송수관설비
① 소방대의 본격적인 소화작업 수행을 위한 소화용수의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② 터널의 외부에서 화재장소 부근의 옥내소화전이나 소방차의 소방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설비로 배관, 송수구, 방수구 등으로 구성된다.
(4) 비상콘센트설비
① 화재장소에서 소화활동 및 인명구조장비 등에 비상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콘센트설비이다.
5) 비상전원설비
비상전원설비는 터널 내 정전 상황에서 비상조명설비 등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소화펌프와 같은 방재설비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이다.
(1) 무정전전원설비
① 정전 발생 시 전원공급이 재개되는 시간동안 무정전으로 비상조명등 등 방재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전원설비이다.
(2) 비상발전설비
① 원동기에 의해서 발전기를 구동하여 발전하는 설비로 장시간 동안 방재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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