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사4회7번.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재해유형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쓰시오
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차량계 건설기계"란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서 별표 6에서 정한 기계를 말한다
2.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1)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등)
2) 모터그레이더
3) 로더(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4) 스크레이퍼
5)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6) 굴삭기(브레이커,크러셔,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7) 항타기 및 항발기
8) 천공용 건설기계(어스드릴, 어스오거, 크롤러드릴, 점보드릴 등)
9)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샌드드레인머신, 페이퍼드레인머신, 팩드레인머신 등)
10)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타이어롤러, 매커덤롤러, 탠덤롤러 등)
11) 준설용 건설기계(버킷준설선, 그래브준설선, 펌프준설선 등)
12) 콘크리트 펌프카
13) 덤프트럭
14) 콘크리트 믹서 트럭
15) 도로포장용 건설기계(아스팔트 살포기, 콘크리트 살포기, 아스팔트 피니셔, 콘크리트 피니셔 등)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로서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것
3. 재해유형
①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 의한 끼임
② 건설기계 및 장비의 작업반경내 출입하여 장비에 부딪힘
③ 굴삭기 버킷 달락에 의한 부딪힘
④ 지반침하, 무리한 작업 추진으로 장비 넘어짐
⑤ 상차, 하차작업중 화물칸에서 떨어짐
⑥ 이동식 크레인 등 사용시 인양중인 화물 떨어짐
⑦ 붐대 등이 인근 고압전선 등에 접촉되어 감전됨
⑧ 고속작업대, 이동식 크레인 등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파손
⑨ 용도외 사용 등 부적정한 방법으로 직업방법으로 인한 떨어짐
⑩ 정비, 수리 시 안전조치 미실시로 인한 끼임
4. 안전대책
① 전조등의 설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전조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헤드가드
사업주는 암석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불도저, 트랙터, 쇼벨(shovel), 로더(loader), 파우더 쇼벨(powder shovel) 및 드래그 쇼벨(drag shovel)로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견고한 헤드가드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전도 등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접촉 방지
⒜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⑤ 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 발판·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또는 전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 마대·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⑥ 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⑦ 안전도 등의 준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붕괴될 위험 또는 붐·암 등 작업장치가 파괴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기계의 구조 및 사용상 안전도 및 최대사용하중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점검작업 등을 하는 경우 붐·암 등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수리나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 제205조의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상황 등을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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