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건설현장의 가설공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쓰시오
1) 가설구조물의 특징
2) 가설구조물의 문제점
3) 가설공사의 일반적 안전수칙
1) 가설구조물의 특징
가설 구조물이 영구 구조물과 구별되는 여러가지 조건이 겹쳐지면 매우 불안전한 구조가 되고, 부재가 부재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기 전에 가설 구조 전체가 붕괴되고 만다. 붕괴 재해는 이상과 같은 특징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가설 구조물을 취급하는 사람은 이 특징을 충분히 인식해 두어야 한다. 특히 부재의 강도도 중요하지만 구조 전체의 안전성과 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가설 구조물은 구조 전체의 안전성과 강성의 검토에 있어 영구 구조물과 같이구조 계산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이 되고 있는 한편, 다음과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① 연결재가 적은 구조로 되기 쉽다.
가설공사는 신속한 공사 수행을 위해 부재 연결부의 연결 부재가 본 구조물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의 부재로 구성된다.
② 부재 접합이 단순하여 접합부가 취약하다.
가설재는 외부 하중에 대해 효과적으로 지지하기 위해서는 접합부에서의 응력 전달이 중요하나 접합부가 사용성을 향상시키고자 단순한 방법으로 접합되어 취약하다.
③ 현장에서 공사기간 중에만 사용하는 것으로써 구조물이라는 통상의 개념이 확고하지 않으며 조립 정밀도가 낮다.
④ 부재가 과소 단면이거나 결함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기 쉽다.
가설 구조물의 경우 단기하중을 지지하는 개념으로 구조계산기준상 부재의 허용응력을 장기허용응력이 작용하는 경우 비해 1.5배 크게 적용하는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재가 과소 단면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목재의 경우 옹이, 단면적 부족과 같은 결함 및 기타 부재의 경우 반복 사용에 따른 재료의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2) 가설구조물의 문제점
① 붕괴 재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
가설 구조물의 붕괴, 도괴는 중대재해를 유발하며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한다.
② 추락 및 낙하물에 의한 재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
가설물 중에서 비계는 높은 곳에서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므로, 비계에서 근로자가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③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할 요건이 서로 상충된다.
가설 구조물에는 경제성. 안전성. 사용성 등 3가지의 조건이 요구되는데 이 3개의 요소들은 서로 상반되는 면을 갖고 있고 또한 경제성과 안전성의 균형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그러나 가설공사 비용을 줄이다 보면 이것이 가설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어 붕괴, 도괴 등의 재해가적지 않은 것을 고려해 보면 현실적으로 경제성에 의하여 안전이 좌우된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성의 추구가 어떤 인과관계를 갖고 위험성과 연결되는가를 나타낸 것이 〔그림 1-1〕이다
3) 가설구조물의 일반적 안전수칙
1-2-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가. 작업장 등의 안전기준
(1) 작업장의 바닥
사업주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 등
사업주는 선반・로울러기 등 기계・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때에는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기계・설비를 적정 작업높이로 조절하여야 한다.
(3)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① 상부난간대・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 이상 120㎝ 이하에 설치하고,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할 것
③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를 제외한다)
④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간격을 유지할 것
⑤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 것
⑥ 난간대는 지름 2.7㎝이상의 금속제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일 것
⑦ 안전난간은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4) 추락 등의 방지
사업주는 작업장이나 기계・설비의 바닥・작업발판 및 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 손잡이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