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gead/js/adsbygoogle.js">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2차6회8번. 지하철 공사장과 같은 밀폐된 지하공간에서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중 발생 가능한 화재 및 폭발사고의 원인과 안전대책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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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2차6회8번. 지하철 공사장과 같은 밀폐된 지하공간에서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중 발생 가능한 화재 및 폭발사고의 원인과 안전대책을 쓰시오

6-8. 지하철 공사장과 같은 밀폐된 지하공간에서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중 발생 가능한 화재 및 폭발사고의 원인과 안전대책을 쓰시오

 

1. 밀폐공간작업 정의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함

 

2. 밀폐공간작업의 위험성

1) 유해위험가스에 의한 중독

2)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위험

3) 인화성 가스에 의한 폭발사고

4) 재해자 구출시 구조장비를 구비하지 않아 연속재해 발생

 

3. 밀페공간 종류별 발생가스, 위험의 종류 및 감지방법

1) 인화성가스 취급 밀폐공간

대상 : 인화성물질 저장탱크, 반응기, 도색작업장 등

위험요인 : 가스폭발 및 화재

적용감지지 : 인화성가스 감지기

출입기준 : 취급물질 LEL25% 이하

* 유의사항

- 산소농도계는 적용성이 없으므로 반드시 가연성 가스감지기를 사용

- 가스농도계는 대상가스를 지시하거나 보정 가능해야 함. 보정되지 않으면 큰 오차 있음

- 옥외탱크는 낮에 온도의 상승으로 증발량 및 가스농도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계속 측정 필요

2) 독성가스 취급 밀폐공간

대상 : 독성가스 취급탱크 반응기, 세척조 등

위험요인 : 독성가스 중독

적용감지지 : 해당 독성가스 감지기

출입기준 : 독성가스 TWA값 이하

* 유의사항

- 해당 독성가스 전용 가스감지기 사용 가능

- 인화성과 독성이 있는 가스의 경우 TWA(ppm) 분해능이 있는 가스감지기를 사용

- 독성가스가 있더라도 산소는 거의 정상으로 표시됨

 

3) 질소 등 불활성가스 공급 밀폐공간

대상 : 운전 또는 보수 중 퍼지가 실시되었거나 불활성가스 배관이 연결된 반응기

위험요인 : 불활성가스 유입에 의한 산소결핍 질식

적용감지기 : 산소감지기

출입기준 : 산소농도 18% 이상

* 유의사항

- 인화성, 독성, 불활성가스 모두 취급할 경우 이를 모두 감지할 수 있는 복합형 가스감지기 사용 필요

- 인화성 독성가스가 유입되더라도 산소농도 변화는 미미

 

4) 부패가스 취급 밀폐공간

대상 : 혐기성/호기성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지하폐수장, 피트, 맨홀, 폭기조

분뇨 집수조, 사일로

위험요인 : CO2, H2S, CO 등 가스중독, 산소결핍, 폭발

적용감지기 : CO2, H2S, CO, 메탄 복합감지기

출입기준 : CO2 1.5% 미만, H2S 10ppm 미만, CO 25ppm 미만, 산소농도 18% 이상

* 유의사항

- CO2, H2S 가스농도가 치사치에 이르더라도 산소농도는 거의 정상으로 나타남

- 산소농도만으로 이상유무 판단 금지

- 대상가스 모두 감지 가능한 복합형 가스감지기 사용 필수

 

 

4. 밀폐공간작업 중 확인사항

1) 주변 작업조건의 변동 및 위험가스 유입 또는 증가 여부

2) 복합가스 측정기의 사용

3) 작업 중 지속적인 가스의 측정

4) 작업관계자 외 인원의 출입통제

5) 사고발생시 대응을 위한 비상조직 운영

5. 밀페공간작업 후 확인사항

1) 작업내용의 적정 여부 확인

2) 현장 정리정돈 및 작업도구의 철거

3) 작업인원 확인

4) 필욧시 맹판 제거 및 공정 복구

5) 공정 책임자의 이상 유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