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 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작업허가서 (permit to safety work)를 작성해야 하는 작업종류 5가지를 쓰시오.
[기존배포자료 : 13-1-2. 사전작업허가제(Permit to work)]
PTW로 현장에서 불리는 사전작업허가제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이 진행될 경우에 발주자나 원청사 또는 해당 안전팀 등에 미리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확인받은 이후에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는 관리방법이다.
사고의 위험이 높은 작업환경과 요소에 미리 조치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 관리방식에 불만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현장의 불만을 살펴보면
첫째는 실제 작업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지 않은 채 서류만 만들어내는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절차라는 것이다.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전작업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실제 허가의 권한이 있는 발주자나 원청사의 담당자가 안전조치나 작업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고 서류처리만 함으로써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경우만을 대비한 면피성 업무로 전락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둘째는 실제 목적에 맞게 사전작업허가제가 운영되는 현장에서는 담당자(허가자)가 업무처리를 늦게 해줘 해당 작업자들이 아까운 시간을 하는 일 없이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불만이다. 실제 어떤 현장에서는 7시에 작업자들이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9시 이후에 작업진행을 허가해 매일 두시간 가량의 작업시간을 손해보는 경우도 있었다.
사전작업허가제는 사전에 위험을 찾아보고 사고를 예방하는 좋은 관리방식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서류만 왔다갔다하는 전시성 행정이 아닌 실제 상황과 준비상태를 확인하는 내실있는 절차가 되어야 한다.
또한 그 관리방법도 현장 참여주체의 합의 하에 불만이 생기지 않아야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정착할 것이다.
사전허가대상 작업 선정은 자신들의 조직에 적합한 규모로 선정되어야 하고, 능력을 벗어난 과다한 대상 선정은 담당자들의 업무를 서류수거로 전락시킬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며칠 전 발생한 폭발사고에서도 사전작업허가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생겼는데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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