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건설업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횟수를 공사금액 40억 이하, 40억 이상으로 구분해서 쓰시오.
1.정의 : 안전관리자 미 배치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재해에 취약하므로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 재해 감소 도모
2.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1) 공사금액 기준 : 건축 총공사금액 1억~120억, 토목 1억~150억
2)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공사
※ 대상제외 : ① 공사기간 1개월 미만,
② 제주도를 제외한 섬 중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③ 안전관리자 선임 현장
④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3. 기술지도계약
1) 공사착공 전날까지 계약
2) 미계약시 20% 해당금액 지급안 됨 또는 환수, 과태료 300만 원 이하 처분 거눙
3) 지연체결해 기술지도대가 조정 경우, 조정된 금액만큼 비용지급 않음 또는 환수
4. 기술지도 횟수 : 월 2회 이상 원칙(15일 이내 마다 1회 실시)
1) 공사금액 40억원 이상 공사 :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8회 중 1회 이상 방문 지도
2) 공사금액 40억원 이하 공사 : 아래 기술지도 횟수 참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 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건설공사 지도 분야와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지도 분야로 구분한다. 2. 기술지도계약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 착공 전날까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나. 건설공사발주자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게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다.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계약을 늦게 체결하여 기술지도의 대가(代價)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3.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가. 기술지도 횟수 1)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별표 19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 중 그 공사에 해당하는 지도 분야의 같은 표 제1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 및 같은 표 제2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에 해당하는 사람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 ※ 단, 소수점은 버린다. 2)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기술지도 한계 및 기술지도 지역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사업장 지도 담당 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일당 최대 4회로 하고, 월 최대 80회로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지역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방 고용노동청의 소속 사무소 관할지역으로 한다. 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가.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담당 요원을 지정해야 하고, 담당 요원은 해당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해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해당 사업주에게 권고를 할 때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에 관한 표준 등 「산업안전 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개선 권고를 받은 사업주는 그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나. 기술지도 결과의 기록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 관계자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5.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그 밖에 기술지도업무 수행에 관한 서류를 기술지도 가 끝난 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5.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 개선권고 사업주는 그 사항 이행
6. 기술지도 결과 기록 : 공사관계자 확인(2부 작성), 1부 사업장에 발급, 1부 지도기관 보존
7. 기술지도 관련서류 보존
- 기술지도관련서류 :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결과보고서, 기타서류
- 보존기간 : 기술지도 종료후 3년간 보존
8. 문제점 및 대책
1) 전문지도기관 과잉경쟁 – 덤핑수주 => 지역할당제
2) 기술지도대상 제외 현장에서 중대재해 => 법적 제제
3) 법령 미준수 => 준수
4) 안전시설 투자 기피 =>유도
대경 안전지도사
재해예방기술지도
엄익주 산업안전지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