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gead/js/adsbygoogle.js">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2차5회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타워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지지망법별 준수사항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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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2차5회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타워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지지망법별 준수사항을 쓰시오

5-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타워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지지망법별 준수사항을 쓰시오

1) 벽체에 지지하는 방법

2)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방법

 

1) 벽체에 지지하는 방법

142(타워크레인의 지지)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자립고(自立高)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등의 벽체에 지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지할 벽체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에 의하여 지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1.>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벽체에 지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58조의41항제2호에 따른 서면심사에 관한 서류(건설기계관리법18조에 따른 형식승인서류를 포함한다) 또는 제조사의 설치작업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할 것

2. 1호의 서면심사 서류 등이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건설기계·기계안전·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거나 기종별·모델별 공인된 표준방법으로 설치할 것

3. 콘크리트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매립이나 관통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충분히 지지되도록 할 것

4. 건축 중인 시설물에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

 

2) 와이어로프에 지지하는 방법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1.>

1. 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취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58조의41항제2호에 따른 서면심사에 관한 서류(건설기계관리법18조에 따른 형식승인서류를 포함한다) 또는 제조사의 설치작업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할 것

3. 1호의 서면심사 서류 등이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건설기계·기계안전·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거나 기종별·모델별 공인된 표준방법으로 설치할 것

4. 와이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프레임을 사용할 것

5.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하되, 지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로 설치할 것

6. 와이어로프와 그 고정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고, 와이어로프를 클립·샤클(shackle) 등의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며, 사용 중에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유지하도록 할 것

7.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架空電線)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