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기술지도 (12)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2차10회9번. 강구조공사 안전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을 설명하시오 https://blog.naver.com/umikjoo/222183257763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2차10회7번. 토목 터널공사에 대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blog.naver.com/umikjoo/222177431823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2차시험10회6번. 매스콘크리트 타설에 관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https://blog.naver.com/umikjoo/222172419564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2차시험10회4번. 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 설계 시 고려하는 하중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https://blog.naver.com/umikjoo/222166984959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2차시험10회2번. 건축구조물 해체공사 전 해체대상구조물의 조사사항 5가지를 쓰시오 https://blog.naver.com/umikjoo/222162322034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2차시험10회3번. 굴착공사 안전을 위한 계측기 배치위치 선정 시 고려사항 5가지를 쓰시오 https://blog.naver.com/umikjoo/222164724165 산업안전지도사2차10회1번. 건설재료 양중용 와이어로프(Wire Rope)의 폐기기준 5가지를 쓰시오 https://blog.naver.com/umikjoo/222157792202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2차5회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방망(추락방지망)을 설치해야할 경우에 설치기준을 쓰시오 5-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방망(추락방지망)을 설치해야할 경우에 설치기준을 쓰시오 1. 개 요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전방망 설치기준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