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gead/js/adsbygoogle.js">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2차7회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에서 정하고 잇는 건설공사 중 가설구조물의 설계변경 요청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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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2차7회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에서 정하고 잇는 건설공사 중 가설구조물의 설계변경 요청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쓰시오

7-9. 산업안전보건법령상에서 정하고 잇는 건설공사 중 가설구조물의 설계변경 요청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쓰시오

1) 대상 가설구조물 4가지

2) 수급인이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 자격 4가지

3) 설계변경요청시의 첨부서률 4가지

 

1) 대상 가설구조물 4가지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飛階)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2) 수급인이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 자격 4가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토목공사 및 제1항제3호의 구조물은 제외한다)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구조기술사(토목공사로 한정한다)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질및기초기술사(1항제3호의 구조물로 한정한다)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기술사(1항제4호의 구조물로 한정한다)

3) 설계변경 요청서의 첨부서류 4가지

법 제29조의31항에 따라 수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2. 당초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요청 이유서

3. 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등 당초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 의견서 및 그 전문가(전문가가 공단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자격증 사본

4. 그 밖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