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산업안전보건법령상에서 정하고 있는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쓰시오
1)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3가지
2) 합동 안전․보건점검반의 구성방법
3) 건설업에서의 정기안전점검 실시 횟수
1) 산업재해 예방조치 3가지
1) 순회점검
(1) 2일에 1회 이상 : 토사석광업, 건설업, 제서음금
(2) 7일에 1회 이상 : 상기 사업 제외
2) 안전보건 협의체 협의사항
(1) 시작 (2) 연락 (3) 대피 (4) 위험성 평가 (5) 작업공정 조정
※ 안전보건협의체 : 도급인/수급인 사업주 전원, 월 1회 회의
※ 점검 : 2월 1회(건박트) 분기 1회 : 앞 제외
3) 합동 안전보건 점검
(1) 점검반 : 도급 사업주 + 근로자 1인
수급 사업주 + 근로자 1인
2) 합동 안전보건 점검반의 구성방법 : 상동
3) 건설업에서의 정기안전점검 실시회수
건진법상 안전점검
1.정의 : 건설업자and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준공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해야함
2.종류 및 실시방법(건진법 시행령 100조)
1)자체 ; 매일공종별 자체점검/모든 건설공사 대상/건설공사 전반/건설업자or주택
2)정기 : 안전관리계획시(고시)에 정한 시기,횟수/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1>임시시설가설공법 안전성
2>공사품질 시공상태 적정성
3>공사장주변 안전조치 적정성
4>이전점검에서 지적사항 조치사항
3)정밀 ; 정기안전점검 결과후 판단/물리적기능적 결함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필요
1>시설물결함대한 구조적 안전성/결함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
2>보수보강 방법 제시
4)초기 : 준공직전/1종,2종 시설물
1>구조물 전체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초기치 구하는데 필요 추가조사 항목
5)공사 재개전 안전점검 ; 공사재개전 ; 1종,2종시설물로 1년이상 공사중단
1>정기 안전점검 수준으로 실시
3.안전점검 결과의 처리
1)점검결과 통보 의무화
1>물리기능적 결함시 정밀안전점검
2>건설안전 점검기관은 매 점검때마다 그 결과를 발주자, 당해 건설공사 인,허,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건설업자에게 통보
2)통보 받은자 보수보강 등 필요조치
3)점검비용 ; 안전점검 대가는 다음비용 합한 금액
1>직접인건비 ; 급료, 수당
2>직접경비 ; 여비
3>간접비 ; 직접인건비and직접경비에 미포함 경비
4>기술료
5>그 밖 조사, 시험비 등 점검필요 경비
4)종합보고서 작성 및 보관
1>건설공사 준공시 종합보고서 작성해서 발주청(인허가기관장)에게 제출
2>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발주청(인허가기관장)은 준공후 3월이내 종합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3>장관은 1,2종 시설물 존속기간까지 보존, 발주청(인허가기관장)은 종합보고서를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존
4>관리주체 필요시 사본발급요청 가능
5>장관세부지침 따로 정할수 있음
[별표 1]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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